[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진 유병언(73) 청해진해운 회장(전 세모그룹 회장)과 아들 유대균(44)씨의 도피를 도울 경우 검찰이 범인은닉죄 등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검찰과 경찰이 전국적으로 검거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사소한 행위일지라도 범인은닉·도피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숙소, 음식, 자동차, 금품, 휴대폰 등을 제공하거나 수사기관의 잠복, 탐문 등 검거활동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다. 또 소재파악을 위한 수사기관의 문의에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친족간 특례로 처벌받지 않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동거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해 6월 검거된 탈주범 이대우씨에게 도피자금 50만원과 하룻밤 잠자리를 제공한 교도소 동기 박모씨는 범인도피죄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2일 세모그룹 관련 경영비리와 관련한 혐의로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44)를 공개수배했다.
유 회장은 회사돈 1218억여원의 횡령·배임과 1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현상금 5000만원이 걸려있으며, 대균씨에게는 3000만원이 걸려있다.
◇유병헌 회장 부자의 공개수배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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