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서 벌어진 애플과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일본 지적재산 고등법원은 16일(현지시간) 1심을 깨고 애플이
삼성전자(005930)의 특허를 침해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삼성은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패드2에 사용한 삼성의 특허기술에 대한 대가로 최대 약 996만엔(9억8000만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의 특허기술을 사용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재판부는 한도 설정 이유에 대해 "특허 사용료를 넘는 배상금을 허용하면 사용 허가를 기대하는 기업의 신뢰를 해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이 요구한 일본내 애플 제품 판매금지 조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면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삼성은 패킷 통신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특허 기술에 대해 타사가 공정한 조건에서 차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프랜드(FRAND) 선언을 했다.
이에 애플은 삼성에 특허 사용을 신청하고 교섭했으나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삼성은 애플이 아이폰4 등에 자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채택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 측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지적재산권을 보후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 재팬은 "국제적인 특허 체계의 진실성을 보장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준 일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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