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현대차(005380)의 징벌적 손해배상 악재에 현대차 3인방이 동반약세다.
앞서 주요 외신은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현대자동차에 수천억원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005년형 티뷰론 조향너클 사고에 대해 제조결함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나와 투심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지만, 재무적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며 "GM리콜과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과로 단기 악재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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