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플랜은 12일 '누리서울타워(장병수 대표측)가 신주인수권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이상우 대표측)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는 판결이 났다고 공시했다.
장병수 측이 누리플랜의 신주인수권을 처분하면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장병수 대표측은 지난 달 16일 84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워런트를 행사했다. 이를 통해 장 대표 측은 이 대표측에 소유지분 우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법정 판결을 통해 신주인수권 처분이 무효화된다는 것이 이 대표측의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채무자들(장병수측)은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해 매매, 양도, 질권의 설정, 신주인수권의 행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누리플랜은 지난 3월24일 양측이 두 곳에서 주주총회를 열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당시 장병수측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주총 의사록 등기 신청을 완료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상우 대표측은 장병수측이 가짜 주종 의사록으로 등기한 가짜 대표라고 반박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누리플랜의 경영권 분쟁이 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26일 이상우 대표측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곽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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