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 받는 나이 자동 연장해야"
"연금 수급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복잡한 복지제도 통합해야"
2014-05-12 15:13:05 2014-05-12 15:17:34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기대 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을 받는 나이를 자동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12일 산업연구원(KIET)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프랑스 국립학술원과 함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미래에의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사회보장체계의 미래와 재원 조달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절반 수준"이라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60년이 되면 인구 고령율은 40%에 이르러 일본과 함께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되고 사회복지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대수명에 연장에 따라 연금 수급연령을 자동으로 연장하고 연급 수급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등 다른 복지 프로그램 재정도 건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소한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되,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 시장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적인 보장 이상은 국가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며 "기업과 지역사회, 민간, 가족 영역에서 보장과 책임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복잡하게 분화한 복지 제도를 통합해 중복과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12일 산업연구원이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 '미래에의 전략적 대응'에서 '사회보장체계의 미래와 재원 조달'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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