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이공계 여성의 현장 연구원 취업을 늘리고 연구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산업현장 여성 연구개발(R&D) 인력 확충방안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현장의 여성 R&D 인력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규정 개정안'을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산업현장의 여성 R&D 인력 확충방안을 명문화해 육아와 가사 등에 따른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여성 연구원 채용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R&D 과제선정 때 여성 연구원의 참여에 따른 가점 기준을 강화하고(2점→최대 5점) 여성 연구원 비중이 5% 미만인 기업은 여성 연구원 채용계획 등을 포함한 '여성 인력활용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다.
연구현장에서 R&D 인력이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산업부는 중소기업 연구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정밀생산기계, 자동차·철도차량, 청정생산, 섬유제품 등 4개 분야를 추가했고, R&D 수행기관의 정부출연금 수령과 예산집행을 앞당기기 위해 평가와 협약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였다.
아울러 조세를 체납했거나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산업부 R&D 과제 신청이 불가능했던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 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한번 실패한 기업인이더라도 R&D 수행을 통한 기업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제도는 산업계 여성 연구원의 경력단절 문제 해소와 고용 확대는 물론 공대 여대생이 우수한 연구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연구 수행자 중심의 R&D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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