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침몰참사)합수부, 제주VTS 압수수색..해경도 대상
2014-04-27 18:11:45 2014-04-27 18:15:3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침몰 참사'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가 최초 신고를 받은 목포 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27일 합수부는 목포 해경 상황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로,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압수수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상황실은 사고발생일인 16일 오전 8시52분쯤 세월호에 탑승하고 있던 단원고생 최모군으로부터 "배가 침몰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최초로 받았으나 4분간 최군에게 "위도와 경도를 알려달라"며 시간을 지체해 초동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 군은 지난 24일 숨진 채로 발견됐다.
 
합수부 관계자는 목포 해경에 대한 압수수색이 자료확보 차원인지, 아니면 초동조치 미흡에 대한 조사차원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한편 합수부는 이날 진도 해상관제센터(VTS)에 이어 제주 VTS를 압수수색해 사고 당시 세월호와의 교신내역과 항적자료, 관제센터 내부 폐쇄회로TV(CCTV)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제주 VTS는 세월호 구조요청을 받고도 진도VTS 등에 즉시 상황전파를 하지 않고 10여분 동안 지체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합수부는 진도와 제주 VTS에서 압수한 증거물들을 분석 중이며 동영상이나 녹취록 등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로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합수부는 이와 함께 사고 당시 세월호 선원들이 선사인 청해진해운 해무담당 관계자와 통화한 내역을 확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를 확인 중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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