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21일 승객을 두고 먼저 탈출한 혐의(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1등항해사 강모씨와 신모씨, 2등항해사 김모씨, 기관장 박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이 임박했을 당시 승객에 대한 대피지시 등 구호조치 없이 각자 위치를 이탈해 탈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강씨 등을 이날 오전 체포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합수본은 앞서 지난 20일 선장 이준석씨(68)와 3등 항해사 박모씨(25·여), 조타수 조모씨(55)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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