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롯데홈쇼핑 납품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 신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 7일 체포한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 재직 당시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방송시간 등 편의제공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가 받은 금품이 신헌 롯데쇼핑 사장(59) 등 윗선으로까지 전달됐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납품업체 대표의 집과 사무실 등 15곳을 압수수색하며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의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이어 검찰은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롯데홈쇼핑 이모 생활부문장(47)과 정모 전 MD(구매담당자·44)를 구속했다.
또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롯데홈쇼핑 이모 방송본부장(51)과 김모 고객지원본부장(50)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회계자료와 계좌를 살펴보던 중 이 본부장이 횡령한 금액 중 일부가 신 사장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만간 신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신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신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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