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 효과적인 시장감시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긴급·중대사건 신속처리인 패스트트랙, 사이버감시 인프라 구축, 투자자보호서비스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의 조기정착 및 긴급·중대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작년 9월에 심리전담부서를 신설했고요.
검찰, 금융위 등 유관기관들과 직원파견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한 유기적 협업체계도 마련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사이버감시 시스템을 가동하여 증권게시판,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가동해 69건의 불공정거래 의심거래를 적발했고요. 그 중 34건은 감독기관에서 조사중입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의 피해를 받은 투자자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기초자료 및 1:1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송지원센터를 구축하여 9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이같은 불공정거래 신속대응 및 적발 등을 통해 투자자의 매매패턴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자본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심리결과 금융위 통보 종목수가 전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시장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또한 거래소 인지 이후 검찰의 수사 착수까지 1년 이상 걸렸던 것을 중대사건의 경우 소요기간이 3.5개월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불공정거래로 발전되기 쉬운 허수주문, 통·가장성 매매 등 불건전주문 제출로 인한 예방조치 건수가 대폭 감소하여 투자자의 매매패턴이 건전화 됐습니다.
앵커 : 올해초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올해 큰 계획부터 말씀해 주시죠.
김 위원장 : 시감위의 2014년 운영방향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목표로 시장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점추진 계획으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 시장친화적인 시장감시, 사전예방활동의 지속 확대, 투자자 피해구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선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중대사건에 대한 신속한 특별심리 실시 및 관계기관과 정례회의 등 협력체제를 공고히 하고요. 신종 불공정거래 기법에 대응한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2회 이상 수탁거부를 받은 거래자 등 불건전 주문 제출자 중심의 시장감시 강화를 하고요. 불건전 매매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예방조치를 실시합니다.
사이버 정보분석의 정확성 제고 및 협의분석 정밀화를 위한 신규적출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 고도화도 계속해 나갑니다.
분쟁조정 연계법원을 서울·부산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여 피해구제에서 소외되는 지역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법률상담 및 손해액감정 등 소송지원서비스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앵커 :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뿐 아니라 회원사들, 즉 증권사들의 의무도 강화했는데요. 이번에 증권사 일임매매에 따른 부당손실에 책임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요. 투자자와 증권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 위원장 : 지난 2011년 이후 과다일임매매 관련 투자자와 증권사간 분쟁이 43% 증가했습니다. 임의매매라는 것은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투자자의 예탁자산을 증권 등의 매매에 사용하는 거고요. 과다일임매매는 투자자로부터 매매를 일임받은 것을 기화로 빈번한 매매를 하여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과다 발생한 거래를 말하는데요.
최근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시장 신뢰 저하 및 시장 이탈 현상이 나타났고요. 결과적으로는 증권업계 실적이 악화되고 무리한 일임매매 등 위법행위가 유인되면서 또다시 분쟁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지속됐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조정기관의 단호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통상 과다한 일임매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고객이 매매를 일임한 과실때문에 손해의 30~40% 수준에서 배상책임 책정되는 것이 기존 선례입니다.
하지만 이번 거래소 시감위의 70% 배상 권고 결정은 직원의 과다한 매매로 회사가 취득한 수수료 등 수익의 상당부분을 고객에게 배상하도록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의 실익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증권사 또한 불법적인 과다일임매매를 근절할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배상권고에 협조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증권사는 과다일임매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이 손해배상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직원 내부 교육 및 일임매매 의심계좌에 대한 실질적인 제동장치 마련이 필요하고요.
투자자들은 법에서 허용하는 정식 투자일임계약외에 사적으로 직원에게 매매 일체를 일임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도한 회전매매로 인한 수수료 발생여부를 수시 체크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센터 등 조정기관에 알려 신속히 조정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 시장감시 뿐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전에는 금융조세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포럼이고 여기서 이뤄지는 논의들은 어떤 것들인지 설명해주시죠.
김 위원장 : 금융조세포럼은 학계·금융계·세무회계 등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여 금융분야의 조세이슈에 대해 연구하는 조찬모임입니다.
증권, 은행, 보험 등 금융 관련 각 분야에 대한 조세이슈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토의해금융과 조세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지난해 2월부터 포럼을 시작한 이후 올해 3월까지 20차례의 조찬모임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2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대외적인 연구활동 및 학술교류 등의 원활한 활동과 체계적인 조직구성 및 운영을 위해서 올해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고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부문의 조세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연구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세미나 개최 및 연구결과 발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