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여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논란과 함께 이를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상고심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후 가진 식사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한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 "대통령도 예쁜 여학생의 연락처를 알려고 했을 것"이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이를 보도한 일간지 기자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강 전 의원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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