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국세청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세무설명회를 열고 있다. 최근 국가간 세금문제가 첨예하게 다뤄지면서 자칫 세무정보를 몰라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해주기 위해서다.
우리 국세청의 재미교포 세무설명회는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해오던 것이지만 올해 설명회는 특히 의미가 크다. 지난주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체결됐기 때문.
내년부터 한국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내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정보가 우리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고, 미국국적으로 국내에 5만달러가 넘는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미국국세청(IRS)에 자동으로 전달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미국 7개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서부지역에서 24일 시애틀을 시작으로 26일 산호세, 28일 샌디에고, 31일 LA지역 설명회를 진행하고, 4월부터는 뉴욕(2일)을 시작으로 3일 뉴저지, 4일 필라델피아 등 동부지역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는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신고방법,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제도,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ATCA)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국세청 전문가는 물론 미국의 한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들도 참여해 주요사례를 설명하고 무료 상담도 진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재미교포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해 궁금했던 문의사항들이 많았다"면서 "이번 기회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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