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조울증..국가유공자 인정
'후임병 폭행했다'..억울한 군사재판 받기도
2014-03-23 09:00:00 2014-03-23 09:00:0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군에서 동료 부대원들로부터 받은 따돌림과 가혹행위로 인해 조울증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육군 예비역 이모씨(34)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일상화된 패쇄적인 군 생활 중 겪은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군사재판에 회부돼 그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명되는 등 의학적으로 원고에게 생물학적 변화를 일으킬 만한 충분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에게는 조울증과 관련한 가족력을 찾아볼 수 없고 군 입대 전까지는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 이외에는 조울증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다른 소인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9년 11월 일반 병사로 입대해 육군 보병사단 경비소대에서 복무하던 중, 전반적으로 군기가 엄한 분위기 속에서 동료 부대원들로부터 따돌림과 가혹행위를 받았고, 이씨가 후임병을 폭행했다며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등 심적 고통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1년 “군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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