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범정부적 규제개혁 움직임과 관련해 공정위 규제의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노 위원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한 공정경쟁연합회 초청강연에서 "공정위 소관 규제는 일반적인 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유형별로 분리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에 발맞춰 공정위도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도 규범(rules)과 규제(regulations)의 구분이 명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규범은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본원적 기능을수행하는 규정으로 경제상황 등 여건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 법원칙"이라며 "특정 산업내 기업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일반규제와는 본질이 다르므로 규제정비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제상황과 정책기조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규정으로서 특정목적 달성을 위한 조정·통제수단이 되는 규제는 적극 폐지·완화하되, 경제적 약자 보호관련 규정은 사안별 검토를 거쳐서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규제로 공식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강제성을 지니는 각종 모범거래기준이나 가이드라인, 지침 등에 대해서도 "기업활동의 방향성, 기업간 거래기준 관련 사항 등은 상위법령으로 옮겨 정식규제로 등록·관리하고, 상향입법 필요성이 적은 나머지 규정들은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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