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 20세대 이상의 주택(도시형주택 30세대)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이 길어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 승인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개정안은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점을 감안해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6m이상 폭 등의 도로 요건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다.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 어려운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은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과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을 경우 5월1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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