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선애 前 상무 형집행정지 종료 재수감 (종합)
2014-03-19 11:29:01 2014-03-19 11:33:13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수백억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86)가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상무가 19일 오전 10시쯤 입원해 있던 서울 아산병원에서 퇴원해 서울구치소로 이동, 재수감됐다고 밝혔다.
 
이 전 상무는 4개월 가량 수감 생활을 한 뒤인 지난해 3월19일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 전 상무가 형집행정지연장신청을 하자 검찰은 지난 13일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인원 5명, 백용하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이두봉 형사2부장이 포함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 전 상무의 급성뇌경색이 상당부분 치유된 점, 치매의 정도가 수형생활로 건강을 현저히 해할 정도가 아닌 점, 법원이 징역4년을 선고한 의미를 되살려 사회정의를 실현해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불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는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2012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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