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증거 조작 의혹’ 국정원 ‘김과장’ 구속영장 발부
2014-03-19 00:45:57 2014-03-19 00:50:11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위조 의혹사건'의 핵심인물인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19일 김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간첩증거 위조의혹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17일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 위조증거 사용 등으로 전해졌다.
 
김 과장은 국정원 외부 조력자 김모씨(61)에게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34) 측이 제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할 내용의 답변서를 입수해 올 것을 요구한 인물이다.
 
김씨는 유씨 측 증거를 반박할 내용으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답변서를 위조해 김 과장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답변서는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과장이 이번 증거조작 의혹에 국정원 지휘라인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인물로 파악하고 있다.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향후 국정원 윗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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