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사건' 유우성 참고인 재소환 통보
2014-03-18 12:19:04 2014-03-18 12:23:2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위조 의혹' 사건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지난 17일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4)에게 '증거조작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재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팀장인 윤갑근 검사장은 18일 "증거조작 수사가 아직 진행중이고 유씨의 출입경 기록에도 논란이 있어 유씨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 어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씨가 응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탈북단체가 유우성씨를 고발한 것에 대해 "현재 고발장을 검토 중이고 아직까지 배당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검사장은 유씨의 신분에 대해 "현재까지는 참고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씨에 대한 고발장이 수사팀 등에 정식 배당되면 유씨는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은 유씨 측의 문서는 진본이고 검찰의 문서는 위조라는 중국영사관의 사실조회회신의 내용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변호인 측은 이 문서가 정당하게 발급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중국에서 증명서를 떼는 절차를 알지 못한다"면서 "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이 있어야 하고, 유씨에게 문서 발급 절차나 구체적인 경로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해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검사장은 또 "유씨가 간첩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아직 특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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