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장기적으로 펀드에 투자하겠다면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자.
14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30개 자산운용사가 총 44개의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출시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만 가입할 수 있어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가입 대상 여부를 조회해 봐야 한다.
오는 2015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신규 가입이 가능하고, 전년도 근로소득이 없는 올해 신입사원은 가입할 수 없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내년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요건은 최초 가입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증가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가입 대상자라면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일까.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하며 계약기간 10년 동안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 600만원을 납일할 경우 과세표준 연소득 1200만∼4600만원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시 39만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펀드가 수익률이 제로라고 가정하더라도 6%대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셈이다.
하지만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에 해지하면 납입한 총 금액의 6%를 추징세액으로 부과한다. 5년 이후 10년 미만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기존에 받은 감면 세액에 대한 추징은 없다.
적어도 5년 이상은 납입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30대 젊은층과 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보수 및 운용보수가 다른 일반 펀드 상품에 비해 낮게 책정된다.
다만 펀드는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가입한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설정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소규모펀드가 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해당 펀드를 해지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 이내에서는 여러 회사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복수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연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따라서 분산투자 혹은 만일의 해지 가능성에 대비해 두개 이상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이번에 출시되는 7개의 전환형 펀드인 경우 해당 운용사 세트 상품 내에서는 시장 상황과 펀드 성과에 따라서 펀드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여지가 크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고 거래되는 증권시장 상장 주식에 투자하게 되어 있다.
투자자들은 상품을 볼 때 국내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40% 자산을 대형주, 중소형주, 가치주, 고배당주, 그룹주 등 어디에 투자하는 지를 비교해서 살펴봐야 한다.
또 나머지 60%를 주식, 채권, 해외, 상품 등 어떤 자산에 투자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가입절차 등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펀드 판매회사에서 안내 받을 수 있고 상품별 운용성과 비교정보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http://dis.kofia.or.kr) 소득공제 장기펀드 비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이 가능하고 일정 부분의 장기 투자 여력이 있다면 재테크와 세테크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눈여겨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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