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시 간첩공무원 증거위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씨의 구속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사무서위조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는 이번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4) 측이 법원에 제출한 출입경 기록 등 증거를 뒤집을 문건을 확보해달라는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확인서를 검찰에 건넸다.
그가 넘긴 문건에는 유씨 측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과 이를 뒷받침하는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가 허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는 이 문건을 제자인 임모씨에게서 입수해 주선양 한국영사관에 근무 중인 이인철 부영사에게 전달했고, 이 부영사는 이 문서를 공증한 뒤 외교부를 통해 검찰로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3회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마지막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난 6일 머물던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김씨는 유서에서 문서조작 사실을 시인하고, 국정원에서 문서 조작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가 지난 12일 저녁 서울고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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