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죄구형 검사' 징계무효 판결에 항소
2014-03-05 20:41:23 2014-03-05 20:45:2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법무부가 검찰 내부 방침과 지시를 어기고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한 검사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임은정(40)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수행자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지난달 21일 "임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고 무죄구형을 하는 등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4개월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원고승소 판결 했다.
 
앞서 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검사로 재직했던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故윤중길 진보당 간사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검찰 상부의 '백지 구형' 방침을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되자 해당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채 구형을 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임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임 검사는 "백지 구형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무죄 선고가 확실히 예상될 때는 무죄를 구형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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