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서명 도용해 시계 만든 업자 불구속 기소
2014-03-03 10:10:48 2014-03-03 10:15:0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서명 등을 도용해 시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위조해 시계를 판매한 혐의(공기호위조, 공서명위조 등)로 윤모씨(54)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 전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동판으로 제조한 후 이를 시계 앞뒷면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총 70여개의 대통령 시계를 만들어 개당 2만원~4만원의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윤씨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인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박 대통령의 휘장과 서명을 같은 방법으로 도용해 시계 56개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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