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시위' 문규현 신부 집행유예 확정
2014-03-02 09:00:00 2014-03-02 0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규현 신부(65)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시위 과정에서 펜스를 부수고 해군기지 건설현장에 들어간 혐의(폭력행위 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문 신부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문 신부는 절단기와 약1m인 쇠지레로 펜스를 내리쳐 펜스 15장을 부쉈고, 절단기와 쇠지레는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일 뿐만 아니라 이를 펜스를 내리치는데 사용했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적법하게 승인을 받아 진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문 신부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 신부가 출입한 장소는 해군참모총장이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위해 적법하게 매립면허를 받아 주변 토지와 구별하기 위해 펜스를 친 공사현장”이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펜스에 구멍을 내고 공사 현장에 들어간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 신부는 지난 2012년 3월9일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 에서 시위대와 함께 공사장 펜스에 ‘평화의 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출입문 그림을 부착하고, 펜스15장을 부순 뒤 공사장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문 신부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문 신부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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