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법안처리 불발..불법보조금 다시 고개드나
2014-03-01 14:00:00 2014-03-01 14:0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결국 통과되지 못하면서 이통시장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월 국회 마지막날인 지난달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방송법을 두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결국 단통법과 방송법 등 상정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의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불법 보조금 지급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규제와 방법이 확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 안정화의 대책인 단통법이 물건너간 이상 이통사들의 히든 보조금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스팟성 보조금, 마이너스폰 등 수십만원의 보조금을 쏟아붓는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이동통신3사는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시장에 투입하면서 '211 대란', '226 대란' 등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단통법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로 법안 심사가 넘어갈 경우 내년 이후에나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불투명한 현재의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보조금 차별 금지와 보조금 공시 의무 등 제조사들의 장려금 조사 및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국회 미방위는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법안처리 건수가 '0'건으로 '식물 상임위', '불량 상임위', '직무유기' 등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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