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4이동통신 허가신청 자진철회
2014-02-27 23:52:31 2014-02-27 23:56:28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허가신청을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KMI가 지난해 11월 TDD LTE 방식으로 기간통신 사업 허가 신청을 했으나,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일인 27일 오후 6시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하지 못해 결국 자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KMI는 지난해 11월 미래부에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지난달 이동통신사업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KMI가 주파수 할당 신청을 안한 이유는 보증금 납부 서류를 미래부에 제출하지 못해 주파수 할당 신청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파수 할당신청을 하려면 한국전파방송통신진흥원(KCA)에 최저경쟁가격(2790억원)의 10%인 279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KMI측은 "보증금 납부 과정에서 사무착오가 발생해 이번 제4이동통신 사업인가 신청은 부득이하게 철회하고자 한다"며 "하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허가 신청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날 "KMI가 다시 신청을 할 경우 적격성 심사와 주파수 할당 신청 및 공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이라며 "원점에서 제4이동통신 도전을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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