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장학금 불법지급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장학증서 전달 행사에 편승해 마치 본인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기부행위가 아닌 경우 사회상규에 부합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그러한 잣대에 의해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판결은 김 교육감의 사건에 한정된 것이고,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학기금 출연 또는 장학금 수여를 빙자한 기부행위가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제5회 지방선거 실시를 앞둔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교육재단에 기부하고 학생들에게 교육감 명의의 장학증서 수여와 격려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장학기금 출연은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부터 계속됐고, 피고인의 출연행위는 전 교육감이 결재한 것을 이행한 것으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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