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비리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던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교수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한예종 소속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인건비 등 10억원 가량의 돈을 허위 청구해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을 받고 있던 한예종 교수 이모씨(56)가 20일 바다에 투신에 숨졌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이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지난 18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19일에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다.
이씨는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의 행방을 확인한 결과, 이씨가 전남 여수앞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 스스로 몸은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에게 확인결과 이씨가 수사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불만을 토로한 사실은 없었다고 한다. 검찰파악으로도 수사과정에서의 강요나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검찰로서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