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금융위 "카드3사, TM직원·모집인 고용보장 적극 추진"
2014-02-16 15:45:46 2014-02-16 15:49:26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16일 금융당국은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카드 3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조치와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의결했다.
 
다음은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과 일문일답이다.
 
-카드사 영업정지와 관련해 카드모집인과 텔레마케팅(TM)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불안 대책은.
 
▲3개 카드사는 해당 직원들에 대해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을 방안 고민중에 있다.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금융당국에서 획일적으로 고용유지 방안을 내려줄 수는 없다. 카드사에서는 최대한 고용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EO 경고나 해임은 언제쯤 이뤄지나
 
▲금융감독원에서 2월말경 종합적인 검사를 마치고 제재를 발표한다.
 
-과태료 600만원인 이유는.
 
▲신용정보법상 600만원은 최고수준의 징계다.
 
-선불카드(기프트카드) 발급도 중지되나
 
▲그렇다. 다만 기존에 선불카드 발급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선불카드 발급은 가능하다.
 
-공공목적 카드 중 카드발급이 중단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나
 
▲여러개 카드사가 발급중인 경우를 말한다. 가령 KB국민, 우리, 하나SK카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이사랑카드나 KB국민, 신한카드가 영업중인 고운맘카드 등은 발급이 불가능하다. 단 KB, 롯데, 농협 등을 제외한 다른 카드사에 신청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이용 고객은 체크카드 발급도 불가능 하나.
 
▲아니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계좌가 있는 고객은 다른 카드사 체크카드는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국민은행의 경우는 신한, 삼성, 현대카드와 체크카드 발급 제휴중에 있다. 즉 국민은행에서는 삼성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 포인트 적립은 계속 가능한가
 
▲업무정지가 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기존 회원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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