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11일 사건 해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수사관 이모씨(5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12월 지인 김모씨로부터 "친분이 있는 아파트재건축조합장이 배임죄로 고소당했으니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회에 걸쳐 총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 중이던 이씨는 다른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조합장 사건을 알아봐주겠다며 정보파악 명목으로 '중국 골프여행' 비용을 요구해 우리 돈 400만원 상당의 위안화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와 함께 김씨로부터 평소 알고 지내는 강모씨의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접대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와는 별도로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강씨로부터 1500만원을 요구해 받아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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