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진출 개척지원금 대폭 인상
2014-02-11 11:00:00 2014-02-11 11:13:2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지원액을 상향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1일 해외진출 기업의 지원액 상향 및 공기업과 협업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리지침을 재정하고 올해 지원사업선정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에게는 총 사업소요비용의 최대 90%(종전 80%), 중견기업에게는 최대 80%(종전 50%)까지 지원한다. 특히 중·대형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연계를 위해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금 확대했다. 종전까지는 2억원이었다.
 
또한 수주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수주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사업 지원 시 가산점과 추가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수주성공사례나 수주활동이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정보를 공개해 후발업체의 재진출을 돕는다.
 
공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동반진출할 경우에는 공기업도 대상에 포함시켜 제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해외진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다단계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보조금 집행 상시 감독 체제를 도입한다.
 
사업선정 평가단계를 강화해 30여명의 풀단으로 분야별 심사 후 최종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대사관과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의견청취를 통해 위험 사업을 사전에 제거하기로 했다.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수시 현장조사 및 분기별 사업추진현황평가를 통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등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8일까지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17일에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주요 개정내용,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설명하고, 사업수행 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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