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사건 당사자인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이 법원의 판결을 반박하고 나섰다.
권 과장은 7일 오전 11시 송파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보도로 드러난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책임자로서 제기한 수사축소 지연의 결과로 나타난 공직선거 영향에 대한 사실 법리적 판단이 부족하거나 엇갈린 판결"이라고 밝혔다.
권 과장은 "1심 판결은 전혀 예상못한 충격적인 재판결과"라면서 "내 진술과 다른 진술이 배치되는 점은 직무를 이용한 행위와 조직 내부 행위에 대해 전형적으로 보이는 특성이며 그런 특성을 감안하고 다른 간접 사실을 봐서 명확하게 사실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이같은 전형적인 특성만을 나열하고 이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권 과장 외 다른 진술이 상반된 것은 조직적인 말맞춤 때문이며 법원이 다른 간접사실도 판단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권 과장은 "1심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당시 수사과장으로서 경찰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률적 판단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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