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횡령사건' 김원홍, 징역 3년 6월 선고(종합)
2014-01-28 16:17:57 2014-01-28 16:22: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의 횡령사건 배후로 지목된 전 SK해운 고문 김원홍씨에게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혐의 가운데 SK그룹 계열사 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에 비춰 "펀드 출자와 출자금 선지급 및 피고인에 대한 옵션투자금 송금과 관련해 피고인과 최 회장 형제, 김준홍이 모두 깊게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계열사의 베넥스펀드 출자와 출자금 선지급을 통해 450억원을 김씨에게 전달한 것은 김준홍 베넥스펀드 대표와 개인거래에 불과했다는 김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준홍 베넥스펀드 대표가 범행 사실을 실토하기까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SK 그룹 임직원을 비롯한 법무팀과 변호인단의 시나리오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SK C&C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 대출을 받은 돈을 김씨에게 투자금으로 전달하는 등 김씨가 최 회장 형제와 맺어온 신뢰의 정도도 돈을 주고 받은 근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몫이어야 할 주식회사 자금을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출해 사적이득을 위해 유출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최 회장 형제 사이에서 자신이 가진 지배적인 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횡령범죄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횡령한 450억원도 상당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최 회장 형제에게 원금을 반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 범행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대만으로 이주해 수사와 재판을 피하려고 일부러 귀국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최 회장 형제와 연락을 취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재판 과정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최 회장 등이 SK그룹을 통해 투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여원을 투자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465억원을 빼돌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SK그룹 횡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하자 2011년 초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 9월 대만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된 뒤 강제추방됐다.
 
김씨와 최 회장 형제는 465억원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이라며 횡령 혐의를 부인해 왔다.
 
관련 사건으로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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