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보증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선고유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는 24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보증서 등을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유치위원회 김 모 사무총장(61·남)과 한 모씨(45·여)에게 각각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한 것안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 하지만 진지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동기가 개인적 이익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점, 국제수영연맹도 공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개최지를 광주로 결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드은 지난해 3월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신청과정에서 신청서에 첨부되는 정부보증서 중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서명을 위조한 뒤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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