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社 영업정지시 기존고객 피해없다"
2014-01-22 21:32:16 2014-01-22 21:36:11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기존고객이 카드를 사용하는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고객의 안정적 거래를 위해 '일부 영업정지'는 고려 중이지만 '전부 영업정지'는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 카드사 영업정지시 거래고객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데 대한 해명이다.
  
전면 영업정지는 ▲신용카드 발행·관리 ▲신용카드 대금 결제 ▲신용카드가맹점 모집·관리 등 3가지 업무를 모두 정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 전부 영업정지를 내려지면 해당 카드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일부 영업정지는 이 중 하나 또는 두 가지의 업무를 정지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카드대란시에도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었던 카드사에 신규 회원모집과 카드발행 등 일부업무를 영업정지한 바 있다"며 "당시에도 기존고객의 불편 또는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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