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NH농협카드는 이번 고객정보유출과 관련해 체크카드 재발급시 현금인출 등록 수수료 1000원을 소급해 1월9일부터 일정기간 면제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체크카드 발급 시 현금인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1000원을 지불해야 했다.
면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고객은 현재 농협카드에서 매일 자동반환처리 하고 있다.
한편 기존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재발급시 수수료는 전액 카드사가 부담한다.
고객정보유출과 관련해 고객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사고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SMS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올 1월1일 서비스 이용분부터 면제 적용 되며, 기존가입고객 뿐만 아니라 신규가입고객 모두 면제 대상이다.
농협 영업점, NH농협카드 홈페이지(card.nonghyup.com) 및 콜센터(채움1644-4000, 비씨1588-4000)를 통해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NH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는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달 3일 0시30분까지는 시스템 개발 작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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