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새일센터 지정기준 완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4-01-21 11:17:50 2014-01-21 11:21:54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장과 연계한 직업교육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실습만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갖추지 않아도 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또 새일센터장의 자격 기준을 경력 중심으로 개편해 학력 기준은 없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다양한 기관이 새일센터를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올해는 경력개발형, 자립지원형, 농촌형 등 유형별로 새일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현장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훈련, 전문기술 훈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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