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1톤기준 49만원에서 올해 3월부터 70여만원으로 인상한다.
13일 시는 대형 건물을 지을 때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올해 3월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 등의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하루 10톤 이상의 오수를 배출시키는 곳이 해당된다.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매년 2월말 공고해 3월부터 적용한다. 지난해 1톤 기준 단가는 49만원이었지만 개정된 조례 적용시 70여만원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그 동안 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차집관거 시설은 제외해 타 시도보다 47% 낮게 부과해 왔다.
시는 인상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차집관거 시설개선, 초기우수 처리시설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시설현대화, 복개공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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