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저지른 건설사 5곳을 상대로 소송을 내 272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이원형)는 10일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참가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당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이 함쳐서 270억원을, 이른바 '들러리 입찰'자로 입찰을 방해한 코오롱글로벌은 2억원을 각각 서울시에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상호 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 시장분할협정을 맺어 입찰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경쟁자를 배제해 서울시가 효율적으로 사업자를 선택할 가능성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은 들러리 입찰 업체들과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해 낙찰자와 낙찰가를 정한 것이나 다름없어 입찰시장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제한했다"고 판시했다.
삼성물산 등은 공정위가 담합행위를 인정한 시점은 이미 오래 전에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기간이 상실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달청은 2004년 8월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표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삼성물산에 2080억여원 등 공사대금 6980억여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07년 7월 이들 건설사들이 입찰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입찰'을 통해 경쟁사를 따돌린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건설사는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이후 이들 기업은 공구분할 합의와 들러리 입찰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건설사들이 담합을 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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