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법 개정, 목동행복주택 학급 과밀화 갈등 '재점화'
학교용지 확보하지 않아도 문제없어
정부, '2학급 증가 문제없다' vs. 주민, '안일한 계산법'
2014-01-07 10:44:19 2014-01-07 10:48:21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행복주택에 학교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행복주택 목동지구 주민들이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용적률·건폐율 완화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건설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 사업 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만 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행복주택 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인근 학교를 증축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목동 행복주택 지구 인근의 학급 과밀화 우려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목동지역 주민들은 행복주택이 들어설 경우 교통정체와 인구·학급 과밀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목동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40·여)씨는 "행복주택 부지라면 가까운 목운초등학교로 배정 될 것이 뻔한데 그곳은 이미 포화상태"라며 "사실상 한 학급만 늘어나도 큰 부담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국토부는 전체 1300가구 중 20%는 취학아동이 있는 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어서 인근학교 과밀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단지에서 가까운 목운초등학교가 아닌 목동초등학교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근거리 배정방식으로 인해 행복주택 단지의 자녀들은 목운초에 배정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운초는 더 이상 증축할 수도 없는데다, 1300가구가 입주할 경우 전학 또는 입학생 수가 최소 8개 학급 규모는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강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보통 초등학교의 경우 통학구역으로 나눠 (학교를) 배정하는데 유수지 쪽의 주택이라면 목동초보다는 목운초가 가까워 그쪽(목운초)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정호 목동지구 행복주택 건립반대 비대위원장은 "목동지역은 교육으로 특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학급과밀상태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행복주택) 가구수를 줄였으니 학급 인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사실상 2학급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일한 계산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경우에도 10개소는 필요할텐데 이 부분은 누가 담보하느냐"며 "(정부는) 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허겁지겁 공사만 하려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행복주택 사업관계자들은 학급 과밀화에 대해 '크게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목운초등학교의 경우 이미 과밀화 된 상태여서 목동초등학교가 (행복주택 입주자 자녀들의 학교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며 "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앞으로 지자체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3월초 용역 결과가 나와도 연내 착공은 안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의견도 적극 수렴하면서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목동 행복주택 입주가구 중 20%정도가 취학아동이 있는 가구로 보고 가구당 인구수(2.3명), 목동의 초등학생 비율, 취학률, 평균 학급당 학생 수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면 2.1학급정도가 산출된다"며 "교육지청과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산출 내역을 알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말했다.
 
이런 논란 속에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목동지구 사업 진행사항을 두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와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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