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무부가 대법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31일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인 당선인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투표위조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평결을 받았던 ‘안도현 시인’ 사건이나 무죄를 선고 받은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패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등은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검찰의 권한을 강화해 검사가 국민참여재판 배제신청을 하거나 피고인의 신청 없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대법원은 법무부의 이같은 개정안 추진에 대해 입법예고 10일 전 "국민사법참여위원회에서 의결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다르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법무부는 내년 1월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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