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규모 개발사업에 '정책실명제' 도입
2013-12-30 11:30:15 2013-12-30 11:34:22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에 '정책실명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과잉개발을 방지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2014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의 실명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개발사업 정책실명제'가 도입된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개발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 당국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개발사업 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토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는 대규모 개발사업(택지, 산단개발 등) 등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정책실명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내년 1월 중 국토부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 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본격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정부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도 확정했다.
 
국토부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의 추진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에 연동의 근거를 신설하고,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해 양 계획이 상호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은 이번 정부들어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로서 큰 의의가 있다"며 "소관법령 및 계획지침 개정,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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