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올해 2·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1017명이 적발됐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실거래를 낮게 신고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523건 1017명을 적발하고 모두 7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16건(24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36건(64명)으로 조사됐다.
이어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316건(599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4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11건(1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4명)으로 나타났다.
이 외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69건(134명)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이전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해왔고, 지자체,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다"며 "내년에도 79개 공공기관들이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단속을 더욱 강화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