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찌라시 카톡전송..벌금 500만원 판결
2013-12-27 10:43:30 2013-12-27 10:47:1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황수경 KBS아나운서가 이혼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홍모씨(3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증권가 찌라시를 지인들에게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5) 등 8명에게 벌금 100만~50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속칭 '증권가 찌라시'를 상습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포했고, 게시 횟수와 범행 기간이 긴 점에 비춰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 등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찌라시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지난 1월~9월 황수경 아나운서의 파경과 가수 아이유와 은혁의 결혼 등 허위의 내용이 담긴 증권가 찌라시를 자신의 블로그에 582회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황수경 아나운서 파경설', '아역 탤런트의 유흥업소 출입설', '김연아 선수와 어머니의 불화설', '소유진 스폰서설' 등의 허위의 내용이 담긴 찌라시를 블로그에 올리고,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을 통해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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