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상습 체납한 사업주의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국민연금보험료를 고액·상습 체납한 개인·법인 사업장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 체납 사업장은 모두 160곳으로 체납액은 총 162억원이며, 평균 체납액은 1억원이다.
이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 보험료와 연체료, 체납 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 사업장 대표자다.
공개 대상 인적 사항에는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외에도 납부기한, 금액, 체납기간 등도 포함된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개 예정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체납자의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해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개를 통해 체납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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