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65)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고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61)은 1심과 같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임성근)는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사장에 대해 1심과 달리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2억6100만원은 신한은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산 3억' 조성을 보전하기 위해 경영자문료를 부풀린 것으로, 신 전 사장도 이를 알면서 결재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 전 사장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환전과 현금화를 부탁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증거와 다양한 정황이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400억원 부당대출·회삿돈 3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1심대로 무죄로 봤다.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1심대로 3억원 횡령 혐의를 무죄로 보고, 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등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응찬 전 회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신한측과 이 회장간 경영자문료 계약· '남산 3억' 부분을 몰랐다는 진술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라 전 회장은 검찰의 질문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반면, 변호인측의 질문에는 앓고 있는 질환 때문에 기억이 안난다고 답변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전 사장의 양형사유에 대해 "라 전 회장의 위상과 신한내부 위계질서에 비춰볼 때 라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신 전 사장의 행동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위에 참작할만 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신한은행을 위해 2억1600만원을 공탁했고, 신한은행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약 28년간 신한은행에 재직하면서 신한은행이 국내 유수의 금융기 관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신한은행의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고, 고소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구체적 직무와 관련한 어떠한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5억원 교부를 먼저 요구한 사실도 없다"며 "특히 5억원이 외부에 알려질 때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비서실장이 5억원을 보관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그중 일부라도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말했다.
이날 신 전 사장은 항소심 선고 직후 "조직과 대항해 싸운다는 것은 힘든 일"이라며 "격려 해준 주변인들에게 감사하다. 시험으로치면 95점 받은 것 같다. 잘못된 기소와 고소가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진것 같다. 상고는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신 전 사장은 고(故) 이희건 신한지주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회삿돈 15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이 전 행장도 신 전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3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라응찬(75)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 혐의 등을 받았으나 검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신 전 사장에 대해 2005년~2009년까지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2억6100만원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행장에 대해서는 3억원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 등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신 전 사장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신산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26일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귀가하기 전 취재진의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사진=김미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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