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애플이 대만에서 통신 사업자들의 아이폰 판매 가격 결정에 관여했단 혐의로 벌금을 물게됐다.
25일 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18조를 위반한 혐의로 애플에게 2000만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애플이 아이폰 판매가격 정책 문제로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청화텔레콤, 파이스톤커뮤니케이션, 타이완모바일 등 3대 통신사들의 아이폰 가격 조정을 애플이 제한했다"고 전했다.
또 "통신사들이 제품을 출시하기에 앞서 미리 애플에게 가격 계획을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아이폰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아직 아이패드 등 다른 제품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순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벌금이 최대 5000만대만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