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열람 및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검찰이 부인하고 나섰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처리시점을 정한 바 없고 처리방침도 정한 바 없다”면서, “현재 수사 중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대화록을 유출한 물증이 없다는 점과 민간인 신분으로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론 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부산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주장해 민주당으로부터 공공기록물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후 지난 11월1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발언의 출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년 선거 당시 하루에도 수십가지의 각종 찌라시(정보지)가 난무했는데 그 중 대화록에 관한 일부 문건이 들어와 밑에서 보고서 형태로 문건을 만든 것을 근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이 자신에게 이같은 사실을 말해줬다고 밝혔으나 같은 달 19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정 의원은 “김 의원에게 그같은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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