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 5월 정부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일환으로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합동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꾸린지 7개월을 맞았다.
합수단 측은 19일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주가조작 인지 후 바로 검찰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등을 통해 주가조작 발생 통계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효과가 뚜렷했다고 자평했다.
합수단은 출범 후 약 7개월 동안 증권범죄 사건 29건을 수사해 이 중 162건을 입건하고 126명(구속 64명, 불구속 62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0건에서 올해 111건으로 31%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거래소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건수’도 합수단 출범 후 33%~56%가까이 줄어들어 주가조작 시도 건수 자체가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합수단은 주가조작 범행 배후에서 고액의 범행자금을 제공하고 이득을 챙긴 사채업자들을 처벌한 것도 출범 후 뚜렷하게 나타난 성과라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모두 13명의 사채업자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기소했다.
아울러 합수단은 사채업자 28명, 업체 대표 6명, 대주주 3명 등 주가조작으로 형성한 1804억 규모의 재산을 적발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합수단이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사범 중 구속기소의 비율은 50.8%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그동안 4.9%의 주가조작 사범만을 구속기소한 비율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합수단은 경영진과 대주주가 주도하는 증권범죄에 대한 수사에도 주력해 주가조작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영진, 사채업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주가조작에 연루된 사범들을 검거하는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합수단이 지금까지 확보한 범죄수익은 240억원으로, 이 중 172억원은 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68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대주주의 횡령 금액 중 46억7600만원은 회사에 반환하도록 해 소액주주의 피해회복을 위한 재산에 쓰이도록 했다.
합수단은 한국거래소에서 검찰까지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던 사건 이첩기간을 평균 3.5개월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회계분석, 한국거래소의 거래분석, 국세청의 탈세 적발능력을 통합해 합수단 사건처리 기간은 평균 28일로 줄었다. 이는 검찰이 증권범죄사건 처리에 평균 124일을 소비한 것에 비해 4.5배 향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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