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개혁특위 전문가 공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과 야당 추천의 전문가인 장유식 변호사 간에 국정원의 이른바 '대북심리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국정원의 '대북심리전'이 근거가 없다는 장 변호사의 지적에 대해 "북한이 한국 사이트를 이용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기도 한다. 아이디로 한국 국적임을 확인할 수는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심리전을) 못하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심리전의 대상이 우리 국민이 되면 안 된다고 본다"면서도 "북한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장 변호사는 "국정원의 활동은 북한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이뤄진 행동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 심리전을 펼친 누군가가 북한 사람이라면 수사의 대상이다. 잡아내서 차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통신 개입과 무관하게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심리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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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에 나선 유 의원은 국정원법 1조와 3조 1항을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국민을 상대로 한) 대북심리전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걸 못하게 하면 국정원의 역할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의 여러 업무 형태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정보를 확산하고 배포하는 일이다. 그런 형태를 단순히 음지에 있기 때문에 양지로 나오라고 하면 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1년 동안 벌어진 일은 그런 것과 상관없는 일이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방첩이든, 대남이라 붙이든 그걸 심리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장성택' 사건을 국정원의 성과라고 말하는 건 좋다. 휴민트가 부활됐다고 한들 수사권 폐지, 심리전단 폐지한다고 해서 그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개혁안의 바탕들도 그런 활동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아울러 '정보기관의 업무 특성상 법률에서 포괄적이고 예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활동범위 제한은) 그 당시 입법자들의 고심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건 국정원 기능들이 비대해지고 국내파트 개입도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 보안정보를 제한적으로 한 것"이라며 "해외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국내파트에서는 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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