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독점 '스타 건축사', 소속 건축사까지 확대
소속건축사도 자신만의 실적 쌓아 독립 가능
2013-12-16 11:00:00 2013-12-16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는 대표건축사 뿐 아니라 소속된 건축사도 회사를 대표해 자신의 명의로 설계를 할 수 있고 실적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글로벌 경쟁체계 속에 국내 건축사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스타 건축사' 배출을 위해 담당건축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담당건축사 제도는 대표건축사가 자신과 연대 책임을 지고 건축설계를 담당할 '담당 건축사'를 지정케 하고, 담당 건축사는 자신의 설계에 대해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직접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대표건축사가 모든 설계실적을 독점함에 따라 회사에 소속된 건축사는 자긍심이 높지않고 성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 수행능력 평가(PQ) 등을 보완해 앞으로는 소속건축사도 담당건축사로 지정되면 자신의 실적을 쌓아 향후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도 건축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건축사법상 개인 건축사사무소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법인형태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건축 법인형태로 사무실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제업무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공제조합으로 분리해 보증수수료 인하와 공제업무의 책임성 보장을 유도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계가 연초부터 함께 모여 연구·협의해 마련한 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건축사들이 어려운 국내 상황을 헤쳐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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